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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셜 네트워크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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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  • 평생교육법

    국가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.

  • 평생교육법 시행령

    [평생교육법]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  • 평생교육법 시행규칙

    [평생교육법]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  •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

    시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, 추진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