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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조회

등록 절차

  1. 회원가입
  2. 강사등록
    (경력사항, 자격사항, 자기소개)
  3. 담당자 승인
  4. 홈페이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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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 3에 따라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·노무 제공(예정)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은 기관에서 강사의 동의 후, 조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