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평생교육
마을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
※ 「평생교육법」제21조의3에 근거(읍‧면‧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
- 시장‧군수‧자치구의 구청장은 읍‧면‧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행복학습센터란?
주민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찾아가는 배움이 있는 공간, 마을과 주민의 교류와 소통이 있는 핵심거점공간
- 지역 주민 누구나,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
- 읍‧면‧동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, 복지회관, 도서관, 아파트 시설 등 각종 유휴시설 활용
공모개요
- 사업명
- 마을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
- 사업목적
-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·면·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
- 교육부‧국가평생교육진흥원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예산 지원으로 행복학습센터 기반 구축
- 광주형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연구(2017.1 광주평생교육진흥원) 결과를 반영한 ‘생활단위 마을형 평생학습모델’ 발굴 및 확산
- 사업기간
- 2021. 3. ~ 12. (10개월)
- 사업내용
- 자치구별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신규 센터 발굴 지원
-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․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․운영
-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및 행복학습센터 설치․지정
- 신청자격
- 5개 자치구(평생학습 관련 부서)
- 운영방식
- 직접운영 및 행복학습센터 연계․협력 등
- 지원내용
-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직접경비
- 강사비, 교재비, 재료비 등 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
추진절차
- 공모사업
공모진흥원/3월초 - 사업계획서
접수자치구/3월중 - 서류심사 및
컨설팅진흥원/3월말 - 심사결과안내 및
보조금교부 신청서제출자치구/4월초 - 보조금
교부진흥원/4월중 - 행복학습센터
추진자치구/4~11월 - 중간보고회
운영자치구,진흥원/8~9월중 - 사업결과보고서 및
정산서류검토자치구,진흥원/12월이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