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 관련법령
-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
시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, 추진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, 평생교육 제도, 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.
- 평생교육법
국가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.
- 평생교육법 시행령
[평생교육법]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- 평생교육법 시행규칙
[평생교육법]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